5·18행방불명자 유족, 2심서 위자료 증액

    작성 : 2025-07-08 15:29:39
    ▲ 광주고등법원 자료이미지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20대 청년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증액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8일 A씨의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1억 2,000만 원보다 8,000만 원 증액한 판결입니다.

    A씨는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있었던 1980년 5월 21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인근에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행방불명됐습니다.

    이후 1998년 7월 29일 5·18 행방불명자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25세의 젊은 나이로 행방불명됐다. 5·18 보상법이 보상금 지급을 통해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목적의 하나로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2억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