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7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은 연석회의를 열고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를 30일 열리는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자동 폐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시의회는 본회의에 앞서 의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설명하고 의원들의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비나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는데, 지역 시민·노동단체는 "12·3 계엄 사태를 옹호한 한국자유총연맹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