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붓딸을 10여년 동안 학대한 40대 의붓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44살 친모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부부는 딸이 8살때부터 성인인 18살이 될 때까지 온갖 사소한 이유로 폭행하고 학대를 일삼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2014년, 당시 8살이던 피해자가 남의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바닥에 내팽개친 뒤 발로 걷어차고 등산스틱으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또 술에 취하기만 하면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집이 안 풀리는 것은 전부 네 탓이다", "친딸도 아닌 너 때문에 동생도 못 챙겨준다"는 등의 말을 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학대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자해를 시도한 뒤 그 사실을 학교에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넌 역시 정신병자다. 학교 자퇴해라"라고 폭언하면서 머리와 몸을 마구 때리고, 흉기를 휘두르며 "진짜 죽어봐라"라고 협박했습니다.
A씨 학대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지난해까지 이어졌으며, 친모 B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오히려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훈육이나 훈계 목적을 상실한 채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친모에 대해서는 "직접 학대하거나 A 피고인의 범죄를 묵인하고 방치했다"면서 "다만 그 역시 A 피고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바, 이런 경험이 범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한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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