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를 했다" 며 지인을 식탁으로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9월 여수시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42살 B씨를 좌식 식탁을 들어 폭행해 머리와 눈 부위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5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집 청소와 관리를 잘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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