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사실 알릴 것" 동거녀 옛 내연남 협박해 12억 뜯어낸 40대

    작성 : 2025-06-20 09:49:32
    ▲ 자료이미지 

    동거녀의 옛 내연남인 유부남에게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십억 원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일 창원지법 형사2부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갈)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일까지 146회에 걸쳐 동거녀의 옛 내연남인 40대 전문직 B씨에게 12억 779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욕설과 함께 '조폭(조직폭력배)'이라고 사칭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네가 한 일을 알리고 가정을 파탄 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성인이 된 이후 사기, 공갈, 협박 등 22번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출소 후 1년 9개월 만에 범죄를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고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거액의 돈을 갈취해 대부분 인터넷 도박 자금, 유흥비 등에 쓰고 피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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