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새 정부 출범 직후 주요 입법 현안으로 치열한 대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이후 즉시 3대 특검법 처리에 이어, 오는 12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 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자인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 등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법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이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법적 공방이 예고됩니다.
한편, 새 정부는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을 학계 및 관련 직능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방송 3법' 개정안도 빠르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시킨 이 법안이, 거부권 문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상임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 상정까지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셀프 면죄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공영방송 사유화'를 위한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라고 비판하려는 전략을 펼칠 예정입니다.
여야의 이 같은 정면충돌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반응 역시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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