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법·검사징계법 6월 국회서 처리"..野 "입법독재"

    작성 : 2025-06-04 14:11:29
    ▲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 통과 [연합뉴스]

    6월 임시국회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법관 증원 법안과 3대 특검법, 그리고 검사징계법안을 두고 충돌할 조짐이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여당과 야당 간 정국이 뚜렷하게 분리된 가운데,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입법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하루 전인 지난 2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고, 임시국회 첫날인 5일 본회의에서 우선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검찰 내부의 개혁과 책임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12·3 비상계엄 진상 규명과 '내란 종식' 등을 공약해 온 만큼 1순위 처리 법안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4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한 후, 전체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주요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같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직접 연결된 법안은 역풍을 막기 위해 신중하게 처리될 전망입니다.

    원내 관계자는 "시급성을 따져 특검법 등은 내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고, 대법관 증원이나 형소법 개정안 등은 추가 논의를 거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 표결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입법 독재'로 규정하며, 여론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반대 의사를 펼칠 방침입니다.

    소수의 야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 외에는 막을 방법이 없으며, 결국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대통령 지지율과 직결되면서 국민의 의견에 크게 귀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