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준강제추행 혐의' 허경영 구속적부심 기각

    작성 : 2025-05-21 22:51:00
    ▲ 구속 갈림길에 놓인 허경영 [연합뉴스]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21일 허 대표의 구속적부심을 연 뒤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수사 기관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영성 상품을 영적 에너지가 있다며 비싸게 팔고 상담 등을 빌미로 여성 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법원은 허 대표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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