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10년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6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년 동안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가 처음 범행을 저질렀을 때 피해자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A씨는 아내와 큰딸에게 발각된 뒤에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는 A씨의 폭력성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다가 성인이 된 이후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수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친부로서 책임과 인륜을 저버리고, 피해자를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책이 중하다"며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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