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 회의 26일 개최..회의후 표결

    작성 : 2025-05-21 06:19:53 수정 : 2025-05-21 06:49:09
    ▲ 대법원 외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개최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장인 김예영(50·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2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해당 안건은 26일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논의 후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문구가 쓰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관대표들에게 통지된 안건에는 서두에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최근 이 후보 사건의 처리를 둘러싼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관대표회의는 "통지된 안건 외의 발의된 안건들이 있었으나 상정 요건을 갖추지 않아 공식 상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앞두고 단체대화방 등에서는 이 후보의 대법원 심리·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유감을 표할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청문회까지 개최한 것을 사법부 독립 침해로 규정할지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법관대표회의 개최 자체를 두고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상황에서 이같이 적극적 의견 표명을 요구하는 안건들은 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건은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일 추가될 수 있고, 법관대표들의 의견에 따라 구체적 문구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입니다.

    안건은 출석한 법관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번 임시회 소집은 단체 대화방에서 비공식 투표를 지난 8∼9일 진행했고, 한 차례 투표 마감 시한을 연장한 끝에 임시회 소집 요구를 위한 정족수 26표를 모았습니다.

    임시회 소집에 반대하는 의견도 70표 가까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회의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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