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없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개선...이용 활성화
조상 명의의 숨은 토지를 복잡한 증빙서류 없이 동의서 한 장만으로 손쉽게 찾도록 개선되면서 서비스 이용이 활성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조상 땅 찾기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디지털 기기에 서툰 고령층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플랫폼(K-GEO플랫폼)'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연계해 신청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열람 동의만 있으면 담당 공무원이 구비서류 확인해 서비스를
202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