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수급조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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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점매석하면 부당이득 넘는 과징금 부과...신고포상도 도입
      정부가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과징금은 해당 행위로 얻은 이득을 웃도는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불법 행위 적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합니다. 재정경제부는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물가안정법은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고가격제를 제외하면 과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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