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일 0시쯤 제주시 봉개도의 한 식품 가공 공장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불로 공장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공장 안 CCTV에서 챙이 넓은 얼룩무늬 모자를 쓴 남성이 공장 1층에 있는 창고 창문을 통해 불씨를 던지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또, A 씨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거래처에서 받은 대금 약 2억 원을 지인 계좌로 빼돌려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관련 자료가 있는 사무실 아래에 위치한 창고에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횡령한 돈을 생활비에 사용했다며 횡령 사실은 인정했지만 방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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