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낸 불효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부양의무를 저버리고 있으니 양육하는데 들어간 돈과 세월을 보상하라는 건데요.
이처럼 부모가 부양을 소홀히 하는 자녀의
불효를 괘씸히 여기는 이른바 불효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잡니다.
【 기자 】교도소 수감 중 뇌출혈을 앓게 된 63살 정 모 씨는 27살 난 아들에게 약과 현금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지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부양 의무를 저버렸다고 생각한 정 씨는 아들을 상대로 이른바 불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년이 될 때까지 20년 간 양육한 세월을 하루에 2만 원씩 계산해 1억 4천 4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를 부양하는 건 의무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고, 아버지에게 불효를 했다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 인터뷰 : 김동욱 / 광주지법 공보판사
-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20년 간 양육하며 지출한 비용을 부당한 이득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부양을 소홀히 하는 자녀의 불효를 괘씸히 여겨 부양료를 달라고 하거나 재산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불효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2003년 127건에서 2013년 2백 50건으로 10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불효한 자식들은 부모가 요구할 경우 물려받은 재산을 다시 돌려주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 스탠딩 : 정의진
-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지금 법으로 강제해야만 제대로 효도를 받을 수 있는 씁쓸한 세태를 한탄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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