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청이 특혜의혹과 불법허가 논란을 빚은 개발제한구역 내 승마장 건설공사에 대해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승마장 허가에 불법이 없었다는 입장을 반복해오던 광주 서구청은 최근 개발제한구역의 사업계획 면적이 5천 ㎡ 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지적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서구청은 최초 감정가 34억 8천여만 원의 구청 소유 땅에 대해 수차례 유찰을 거듭한 뒤 특정 건설사 관련자에게 13억여 원에 최종 매각하면서 헐값 매각 의혹이 일었고 불법*부실 허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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