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대에 무자격자를 배치하거나 의용소방대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장학금을 부당 지원하는 등 전남 지역 일선 소방서의 부적절한 행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이 담양과 화순, 영암, 나주소방서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담양과 영암소방서는 119구조대에 무자격자를 배치한 사실이 드러났고 나주소방서는 교육훈련 불참으로 해임해야 할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녀 122명에게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6천 백만 원의 장학금을 부당하게 지급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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