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남> 올해부터 일선 시군에서 기업들의 지방법인세를 받고 세무조사도 하게 되면서 인력과 조직 보강이 한창인데요..
여> 그런데 정부가 기업들의 반발과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갑자기 연기를 검토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잡니다.
【 기자 】
올해부터는 법인이 내는 ‘법인지방소득세’
이른바 지방법인세를 국세청이 아닌 기초자치
단체들이 받습니다
전남지역 시군들도 지방법인세 과세와 징수를 위한 조직을 만들고 인력을 늘리는 중입니다
기업들이 국세청에게만 냈던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 등 서류들을 자치단체에도 내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액 산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치단체들은 지방에 지사나 지점을 둔 대기업,은행, 보험사들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목포와 여수 등 전남의 5개 시단 위 자치단체의
지난해 기준 지방법인세 규모는 약 930억 원 정도,
▶ 스탠딩 : 이준석
- "목포시가 지난달 새 조직을 만든 것을 비롯해 이들 5개 시는 지방법인세 업무를 위해 모두 11명을 새로 뽑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왔습니다
그러나 군 단위 자치단체들은 한 두 곳을 빼고
아직 조직 신설은 물론 인력 확보도 마치지
못한 상탭니다
기업들도 공황에 빠진 상황이지만 자치단체들의 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5월부터 세무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전문 인력과 경험 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자치단체 관계자
- " 저희야 꼼꼼하게 세무조사도 하고 싶어 하지만 일단 초창기 제도여서 저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상하기가(어렵습니다) "
기업의 반발과 지자체의 준비 부족등이 겹치자
정부는 기업 세무조사 권한 행사를 3년간 미루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미 조직을 마련해 준비를 완료했거나
징수권 강화를 통해 세수확대를 노리는 자치단체들은 이런 조치가 달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 인터뷰 : 김홍길 / 변호사
- "징수, (세무)조사 권한을 다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준비를 마친 자치단체들은 정부의 눈치를 안 볼 수도 없어 전문인력을 그 만큼 놀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치밀하지 못한 정책으로 자치단체와 기업 모두 심각한 혼선을 빚게 됐습니다 kbc이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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