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이 고흥항운노조 전체 조합원 37명에게 3억 7천만 원의 세금을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순천세무서는 지난해말 고흥항운노조 조합원
37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2년과 2013년 부가가치세로 1인당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4백만 원까지 모두 3억 7천만 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흥항운노조는 자신들은 비과세 사업자로 분류돼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세무당국이 세금을 부과했다며 과세이의 신청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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