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망자 유족들에게 2천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는 유족 4명이 요양병원을 운영한 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부모에게 천만 원씩, 동생 2명에게는
2백5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치매 등의 중증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수용한 병동에서 야간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당직자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고 소방계획 등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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