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남>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여>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장발장 은행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벌금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잡니다.
【 기자 】
기초수급자 김 모 씨는 최근 사기죄로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을 나눠서 내는 조건도 까다로워 결국 어린 자녀들을 두고 교도소 노역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 싱크 : 김 모 씨
- "지금 제가 자녀 다섯 명을 혼자 키우고 있는데 일용직 다니면서 너무 힘들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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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범죄로 벌금형을 받고도 돈이 없어 교도소 노역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지난 2012년 3만 9천 명에서 지난해 4만 2천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시민, 종교단체 등이 만든 장발장은행이 지난달 문을 열었습니다.
기부금을 모아 벌금을 못 내는 사람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다달이 갚게 하는 곳인데 한 달 만에 후원금이 7천만 원을 넘어섰고 신청자들도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 돈이 없어 교도소 노역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재의 벌금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피고인의 경제 상태를 어느 정도 고려해 벌금액을 결정하고는 있지만 재산을 파악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 등이 있고 벌금을 집행하는 검찰의 분납 자격도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철수 / 변호사
- "앞으로 벌금형의 형집행과 관련해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하는 제도가 더 마련되고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소득에 따라 벌금액에 차등을 두는 일수 벌금제 도입이나 노역장 대신 공공근로를 하게 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계혁
벌금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우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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