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때리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3살 노 모 씨에 대해 14살된 아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때리도록 강요해 아내를 모욕했고 강요에 의해 어머니를 때리게 된 아들에게 정서적인 학대행위를 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해 11월 아내의 생활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아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10여 차례 때리도록 강요하고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을 찾아가 흉기 등을 휘둘러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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