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국가정원 지정 기준 축소 논란

    작성 : 2015-03-11 20:50:50

    【 앵커멘트 】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순천만정원 등 국가정원의 기준 면적이 현재 순천만정원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0만 ㎡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면적 축소로 전국 곳곳에서 국가정원 신청이

    잇따를 경우 순천만국가정원의 희소성이 떨어지고 재정지원도 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산림청의 작성한 수목원법 시행령 초안을 보면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정원의 최소 면적이 10만 ㎡입니다



    112만 ㎡에 이르는 순천만정원의 10분의 1일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10만 제곱미터로 확정되더라도 정원 해설을 맡을 전문인력과 관리인력 배치 기준이 각각 1명과 7명 이상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순천시는 지나치게 기준이 완화되면 국가 정원이라는 희소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싱크 : 순천시 관계자

    - "국가정원이라면 희소성의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곳저곳 다 해버린다면 그 많은 국가정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순천만 국가정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순천만정원의 1년 운영*관리 예산은 110억 원으로 국가정원 지정을 통한 국비의 지원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아직 확정된 기준이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 전화싱크 : 산림청 관계자

    - "(국가정원 기준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이 없으니까"



    국가정원 기준이 담긴 수목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최종 확정 시기는 오는 7월, 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순천시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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