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를 허위로 집행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2013년 태풍 피해 보상금
4천여 만원을 허위로 집행하고,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 등 1억 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모 아파트 입주자 회의 대표
A씨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해임을 권고했습니다.
A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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