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허위집행 입주자 대표 행정처분

    작성 : 2015-02-22 20:50:50
    아파트 관리비를 허위로 집행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2013년 태풍 피해 보상금
    4천여 만원을 허위로 집행하고,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 등 1억 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모 아파트 입주자 회의 대표
    A씨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해임을 권고했습니다.

    A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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