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현장]AI 보상금 지급…피해 농민 빈 손

    작성 : 2015-01-31 20:50:50

    【 앵커멘트 】정부가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닭, 오리 사육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축산기업 소유의 닭과 오리를 위탁해 키우고 있는데, 현행법상 보상금은 실 소유주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수 천 마리의 오리로 북적여야 할
    축사가 텅 비었습니다.

    ▶ 스탠딩 : 정의진
    - "물과 사료를 주는 장치만이 이 곳이 오리 농장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지난해 발생한 AI 탓에 만 4천 마리의 오리를 살처분한지도 벌써 8개월째, 하지만 보상금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대형 축산기업 소유의 오리를 위탁해 키우기 때문인데 현행법상 보상금은 가축 소유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오리 사육 농민
    - "이제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제도를 정부에서 시정을 해주기 전에는 농가 누가 와서 하고 싶겠습니까"

    더구나 업체 측이 수령한 보상금을 위탁농가와 나눠야 할 의무도 없어 AI가 휩쓸고 갈 때마다 받는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AI 발생 농가에서 관련 절차를 거쳐 다시 닭과 오리를 사육해 수입을 얻기까지도 최소 7~8개월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농장 임대료와 인건비 등 수천만 원의 돈이 필요하지만 전부 빚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만 AI로 68개 농가에서 138만 3천여 마리가 살처분됐고, 275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는데//

    대부분이 위탁농가라 사실상 농민들이 수령한 보상금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민들이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기업과 위탁농가에 가축 소유권 등의 내용이 제외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권고에 그칠 뿐입니다.

    AI의 공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 농가가 보상 받을 길은 험난하기만 해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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