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학원 차량도 신고제 시행...영세 학원 어려움 호소

    작성 : 2015-01-29 08:30:50

    【 앵커멘트 】

    남>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어린이가 타는 모든 학원차는 통학차량으로 신고해야 운행할 수 있는데요...



    여> 학원가에서는 대부분 지입차량을 이용하는 영세한 현실을 무시한 제도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정착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자동차 정비소에 도색을 기다리는 차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오늘부터 학원 통학차량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차량처럼 신고해야 운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정경원

    -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경광등과 정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구조변경을 해야합니다."



    이 구조변경에 드는 비용만 백만 원에서 2백만 원 선,



    운전자들은 일을 계속하기 위해 한 달 수입에 맞먹는 이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처집니다



    ▶ 싱크 :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 "뒤에 감지기가 있어요, 삐삐삐 하는 것. 그것까지 하면 100만 원이 넘어가요. 한 달에 우리가 세금 떼고 기름값 들인 것 제하면 (수입은) 100만 원도 안 되죠."



    학원장들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집니다.



    안전을 위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학원장 명의의 차량만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은 대부분이 지입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란 겁니다.



    또 규정대로면 어린이들의 승하차를 도울 관리자도 함께 타야 하는데, 이 추가 인건비도 영세학원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부담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규정과 시행 시점을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는 점입니다.



    ▶ 싱크 : 학원 원장

    - "(통학 관리자를) 다 한꺼번에 안 구한 이유도 (단속 결정이) 미적미적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아직 차 등록도 안 돼 있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떡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두 분만 혹시 몰라서 구했는데..."





    경찰이 단속 시점을 6개월 유예하긴 했지만, 광주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한 학원 차량은 고작 86대,



    때문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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