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VTS 센터장과 팀장 등 4명에 대해 징역 6월~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관제사 9명에 대해서는 벌금 2백만 원~3백만 원과 함께 징역 4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침몰 전 근무태만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를 인정했지만 사고 당시 나름대로 직무를 수행했고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사고 피해가 확대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제센터가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10분 가량 지난 뒤에서야 확인해 초기 대처 시간을 허비했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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