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40년 전 전경 자살, 유공자 인정 판결

    작성 : 2015-01-26 20:50:50

    【 앵커멘트 】



    1970년대 고흥에서 군 복무 도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투경찰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진실을 밝혀내려고 했던 부모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1976년 전투경찰로 배치돼 해안초소에서 복무하던 황 모 씨가 내무반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황 씨가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황 씨의 아버지는 당시 장남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자살까지 시도했습니다.







    ▶ 싱크 : 황 모 씨/84세



    - "(당시는) 경찰 측에서 말한 것을 수용을 했어요. 넘어갈 수 밖에 없죠. 아무 단서를 잡을 수도 없었고..."







    이후 황 씨의 부모는 쾌활했던 아들이 자살한 배경에 가혹행위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했지만 당국의 은폐와 외면 속에 증언과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청와대에 탄원서도 넣어보고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규명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공자 인정까지 거부당하자 지난 2013년 광주 보훈청장을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항소한 황 씨 부부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당시 아들의 동료 2명을 찾아냈고 결국 이들이 결정적인 증언을 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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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 "두들겨 패서 일이 터졌는데 영창 가지 않겠냐?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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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 제1 행정부는 평소 황 씨의 성격과 동료들의 간접 진술에 비춰 가혹행위 등이 자살의 원인으로 인정된다며 황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히려 가혹행위가 없었다는 아들의 직속 상관의 증언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신현웅 / 황 씨 측 변호사



    - "오히려 반대되는 증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망인의 입대 전 성격 등을 종합해서 구타 및 가혹행위로 사망했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 같습니다"







    40년 만에 아들의 자살이 가혹행위와 연관됐다는 것을 인정받은 황 씨 부부.







    재판부에 감사의 편지를 보낸 황 씨 부부는 이번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돼 아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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