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진도는 속빈 강정

    작성 : 2015-01-21 08:30:50

    【 앵커멘트 】

    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진도 군민에겐 속 빈 강정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양식업이나 기업형 어업에 피해 보상이

    한정돼 있고 진도군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관광객 감소에 따른 피해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세월호 참사 271일 만에 마련된 특별법은 피해자 가족을 위한 배*보상금 지급과 대학 특별전형, 그리고 심리치료지원과 추모사업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에 대한 지원도 여야 합의 끝에 특별법에 포함됐지만 속 빈 강정이나 다름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와 수습활동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한 손실 보상을 명시하고 수색작업을 이유로 어업에 나서지 못한 어업인 피해와 수산물 판매 감소 등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끝>



    하지만 피해액 산정에 있어 어민들의 소득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양식업이나 기업형 어업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아 맨손 어업이나 영세 어민들은 소외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박권삼 / 진도 서거차도 어민

    - "(어획량이)근거 서류가 안 되는 부분인데 양식업이나 그런 쪽에 치우치다보니 맨손 어업하는 부분은 우리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거죠"



    무엇보다 진도 주민들이 가장 핵심으로 내세웠던 관광객 감소에 따른 피해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이 빠져 있습니다.



    진도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명시했지만 이마저도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 인터뷰 : 박준형 / 진도 범군민대책위원회

    - "정부가 진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함을 의무조항으로 명시한만큼 소외된 농민과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하겠습니다"



    다만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추모공원과 기념과, 해상 안전 교육장을 진도에 건립하는 방안은 당초 정부 계획대로 포함됐습니다.



    참사의 아픔을 보듬기 위한 지원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정부의 외면속에

    피해지역 진도를 향한 손길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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