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치과 시술 50대 영장

    작성 : 2015-01-20 17:30:50
    의사 면허 없이 치과 진료를 해서 수천만 원을 챙긴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2013년 10월 광주시 계림동의 한 주택에서 71살 양 모 씨에게 의사 면허 없이 틀니 치료를 해준 뒤 2백 50만 원을 받는 등 약 1년 동안 22차례에 걸쳐 2천여 만 원을 챙긴 혐의로 56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치기공사 출신인 김 모 씨는 차량에 치과용 의료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불법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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