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부 보성군수의 선거관계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정종해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이용부 후보의 공보담당자 50살 손모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거연설원과 지지자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손씨는 정 후보가 배우자를 모델로 '다도여인상'을 만들어 우상화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선거연설원과 지지자는 각각 허위 내용의 연설을 하고 허위 내용의 문자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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