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명뗏목을 부실하게 점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업체 임직원들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월~3년 6월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한국해양안전설비 임직원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 모 사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다른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서 2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한국해양안전설비는 세월호 구명장비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주요 점검 항목을 양호로 허위 판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침몰 당시 구명뗏목 44개 가운데 실제 펴진 것은 1개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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