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작성 : 2015-01-17 07:40:50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다음주 월요일(19일)부터
    사흘간 밤낮 구분 없이 도내 전 지역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24시간이 지나면 운행할 수 없고, 체납금액을 전액 납부한 뒤에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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