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내란실행 혐의 50대 재심서 무죄 선고

    작성 : 2015-01-17 07:40:50

    5.18 민주화운동 당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50대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제11부는 5.18 당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내란실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던 52살 김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김 씨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명예를 위해 무죄 판결 요지를 관보와 신문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