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유두석 장성군수 당선무효형

    작성 : 2015-01-17 07:40:5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향우모임 소속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군수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부인 이청 전 군수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군수의 행위가 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했고, 이미 당선됐다 당선무효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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