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유두석 장성군수 1심서 당선무효형

    작성 : 2015-01-16 20:50:50

    【 앵커멘트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가 1심에서 5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노희용 광주동구청장에 이어 민선 6기 광주전남 단체장 중 두 번째 당선 무효형입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를 앞두고 군청 사무실을 다닌 혐의,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 적용된 5개 혐의 모두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CG

    재판부는 이미 당선무효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 범행을 저질렀고 기부행위의 금액과 대상도 많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유 군수의 부인인 이청 전 장성군수도 유죄가 모두 인정돼 벌금 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유 군수는 당분간 직위가 유지되지만 이대로 형이 확정되거나 더 높은 형량을 받을 경우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혐의 전부를 부인해 왔던 유 군수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피해 서둘러 법원을 떠났습니다.



    ▶ 싱크 : 유두석/장성군수

    - "(말씀 한 마디 해주시죠?) ..."



    현재 6.4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단체장은 모두 4명.



    이 가운데 1심에서 노희용 동구청장과 유두석 장성군수가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스탠딩 : 이계혁

    노희용 동구청장에 이어 유두석 장성군수까지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나머지 단체장들에 대한 최종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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