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현재 어린이집의 관리감독은 보건복지부와 해당 지자체가 맡고 있는데요...
그런데, 두 곳의 평가 기준이 서로 달라 학부모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지난해 1월 광주 광산구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가 발견됐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평가인증 실사 과정에서 적발된 건데 평가 점수가 감점되는데 그쳤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안인데도 구청은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복지부의 적발 내용을 알지 못할 뿐더러 알았다고 하더라도 직접 적발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섭니다.
▶ 싱크 : 광주 광산구청 관계자
- "현장에 나가 가지고 그게(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있었다면 처벌을 해야겠지만 그걸 이미 시설에서 버렸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하는 건 없어요, 평가 인증 결과를 가지고..."
인근의 다른 어린이집은 지난해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관할 구청에 적발됐습니다.
구청은 지난해 8월 부당하게 집행한 보조금 146만 원을 다시 어린이집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시키도록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불과 몇 개월 전 적발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사실이 복지부의 인증 과정에서는 감점 사유조차 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평가인증 근거인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 "(감점은) 영유아보육법하고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해요. 100점 만점에 10점이 기본항목 점수인데, 건당 1점에서 4점까지 감점사항이 있습니다"
이처럼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사업과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따로 놀면서 학부모들은 제대로 된 어린이집 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확대하겠단 방침까지 정했지만, 두 기관의 따로 따로 평가에 과연 평가인증이 믿을만한 점수인지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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