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로 신생아 숨지게 한 의사 실형

    작성 : 2014-10-25 20:50:50

    업무상 과실로 신생아를 숨지게 한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2010년 담즙성구토, 복부팽만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신생아의 증상을 복막염으로 잘못 진단해 숨지게 한 혐의로 조선대학교 병원 의사 A씨 등 2명에 대해 금고 10개월과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당 의사인 A씨 등이 신생아의 조직검사를 의뢰하면서 병리의에게 특별한 검사를 실시해 달라는 의뢰를 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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