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로 신생아를 숨지게 한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2010년 담즙성구토, 복부팽만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신생아의 증상을 복막염으로 잘못 진단해 숨지게 한 혐의로 조선대학교 병원 의사 A씨 등 2명에 대해 금고 10개월과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당 의사인 A씨 등이 신생아의 조직검사를 의뢰하면서 병리의에게 특별한 검사를 실시해 달라는 의뢰를 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