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장현 시장의 측근에게 거액을 뜯어내려고 한 선거브로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지난 8월 윤 시장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검찰 등에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윤 시장의 측근에게 5억 원을 요구하고 돈이 없으면 20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고 한 혐의 등으로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지방선거 전 윤 시장 측에서 일을 하다 다른 후보의 선거를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윤 시장 측은 당시 이 씨가 선거브로커인 것으로 보고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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