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졸업을 1년 앞두고 입학이 취소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 학생들이 낸 행정소송이 각하됐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전 재학생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 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합격 처분은 입학 전까지 학사 학위 취득을 전제로 이뤄지는 것인
만큼 입학 전까지 학사학위 취득을 하지
못했다면 합격 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남대는 2011년 입학한 로스쿨 학생이
대학 졸업 자격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졸업이 아닌 수료로 판정된 사실이
확인되자 지난 3월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