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구청 건축과 공무원이 건축업체들을 상대로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건축업계와 공무원 간의 어두운 거래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한 고급 주택단지를 만들던
건축업자 A씨는 공사기한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예정된 입주일을 맞추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공사가 다 끝나기 전에
사용승인을 받는 것.
이를 위해 건축업자는 해당 구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냈고, 문제가 됐던 사용승인 은 순식간에 해결됐습니다.
싱크-경찰 관계자/"사용승인 허가를 해주라고 해서 (돈을) 받았죠. 공사가 다 안되고 70~80퍼센트 밖에 안됐는데"
경찰은 지난 4월 건축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광주 모 구청 건축과 6급 공무원 진 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현재 진 씨의 혐의 입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공된 뇌물이
구청 내 상부조직으로 상납됐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축업자와 공무원 간의 비리가
이미 뿌리 깊게 박혀있다는 점입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승인이나
허가 권한이 건설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보니 갑의 횡포를 이겨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금품수수 문제로 공무원이 보직에서 해임되고 다른 공무원이 오더라도 상납의 고리는 계속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싱크-건축업체 관계자/"심한 경우는 매 달 얼마씩을 무조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기관도 있어요."
경찰은 해당 구청 외에서도 건축업자와 공무원이 비리 사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광주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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