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시설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이 입찰가를 짜고 낙찰받은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건설사 2곳에 모두 1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456억 원 규모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를 발주했습니다.
CG
이 공사에 입찰한 포스코건설은
일부러 엉망으로 작성한 설계서, 이른바
B급 설계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함께 입찰에 참여한 코오롱글로벌을
낙찰자로 밀어주기 위해섭니다.
결국 이 공사는 코오롱글로벌이 투찰률 94.5%로 낙찰았습니다.//
일반적인 공공조달 투찰률인 80%를
훌쩍 뛰어 넘은 가격입니다.
인천 청라지역 LH공사는 반대였습니다.
CG
2009년 인천 청라지역 하수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는 코오롱 글로벌이 B급 설계서를 작성해 포스코 건설을 밀어줬습니다.
포스코건설은 94%의 투찰률로 910억 원
규모의 공사를 낙찰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포스코건설에 89억6천만 원을, 코오롱글로벌에게는 31억6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입찰담함에 참여한 건설사의 임직원 2명은 검찰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싱크-유성욱/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조사과장
"코오롱건설이 낙찰되는 것을 도와주겠다, 대신에 다음번에 우리가 무슨 건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스탠드업-박성호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환경처리시설 입찰에서 공공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담합을 해왔다며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bc 박성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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