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장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지난 2010년 8월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공사를 진행하면서 업체 직원으로부터 삼 2뿌리와 삼주 1병을 받고 업체에 선정과 관련해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장 서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을 준 업체 직원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전 교장이 교육공무원으로서
공정한 직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뇌물을 준 업체가
실제 공사업체에 선정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7-21 22:50
방글라 공군 훈련기, 학교에 추락..최소 19명 숨져
2025-07-21 22:40
아들 총격 살해범, 실탄 86발 더 있었다
2025-07-21 21:00
"간식에 물감이?"..중국 유치원 '집단 납중독' 전말은
2025-07-21 20:43
'악덕 갑질' 의혹..육군 사단장 감찰 조사
2025-07-21 14:12
돈 안 갚고 차용증까지 위조한 50대..法, 징역 1년6개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