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분리매각에 따른 세금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의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서 광주은행의 매각에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지역환원을 위해
두 은행의 분리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천5백여 억원의 법인세를 감면하기 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을 연내에 처리하지 않고
내년 2월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세금 감면을 전제로 했던
두 은행의 매각에도 차질이 예상돼,
현재 물 건너 간 광주은행의
지역환원에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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