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도피생활을 해온 40대 살인
미수범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1998년 8월,
후배 46살 배 모 씨가 자신의 별명을
부르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임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범행 직후 종적을 감춘 뒤 14년
11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해오다 공소시효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인 올해 7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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