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2순환도로 자본구조 원상 복구
항소심에서 법원이 광주시와 민간사업자
간의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광주 제2순환도로 민간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항소심에서 양측 간의 조정을 권고하고, 다음달 5일 조정기일을 갖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민간사업자가 임의로 자본구조를 바꿔 시 재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민간사업자 측은 정당한 경영활동이라고 맞서고 있는 데 1심에서는 광주시가 승소했습니다.
랭킹뉴스
2026-03-25 20:13
학교 복도서 대놓고 흡연한 고교생들...SNS 영상 확산
2026-03-25 17:50
청주여자교도소 30대 재소자 나흘 만에 숨져...교도소 샤워실서 극단 선택 왜?
2026-03-25 15:35
"결혼하자"며 시청자에 후원금 2억 받은 남성 BJ...검찰은 불기소 "기망 의사 없어"
2026-03-25 14:27
배우 박성웅 '증인 불발'…'임성근 위증' 재판부 "내달 8일 재소환"
2026-03-25 12:16
경찰, '세살배기 딸 살해' 친모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유족입장 고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