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남순심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광주 동구 가 선거구는 오는 10월에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됐습니다.
광주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 만료까지 남은 기간이 1년이 안되거나,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1/4 이상이
궐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공직선거법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특히 10월 31일 치러지는
이번 재보궐선거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8개월 밖에 남지 않은데다,
4억 5천만원의 예산이 들어 가고
구청과 의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도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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