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현금 2,500만 원이 담긴 쓰레기봉투가 발견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주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14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동구 금곡동 한 빌라 옆에 버려진 20리터 종량제 봉투에서 현금 2,500만 원이 발견됐지만, 소유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유실물 통합 포털과 지역 신문에 습득 사실을 공고하고, 발견 장소 주변에 전단도 붙였지만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문 감식에서도 소유주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고, 주변 CCTV 영상에서도 주인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주변 주택 수십 세대를 직접 찾아가 현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지도 확인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발견 당시 현금은 5만원 권 100장씩 한국은행 띠지로 묶인 상태였고, 옷가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60대 A씨는 헌 옷을 수거하려고 쓰레기봉투를 살펴보던 중 현금 다발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온라인에서는 돈의 출처를 두고 각종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치매 노인의 현금 분실 사례처럼 고령자가 주인일 가능성을 제기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관된 돈일 수 있다며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경찰이 6개월간 공고한 뒤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유실물법에 따라 A씨가 현금의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주인이 확인되면 습득자에게는 가액의 5%에서 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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