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위반 건설사 대표 금고형

    작성 : 2013-04-14 00:00:00

    건설현장에 안전 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케 한 건설사 대표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부는 지난 2011년

    광주시 동구의 한 2층 건물에서 지붕작업중

    추락해 숨진 41살 성모 씨 사건에 대해,

    건설사가 안전대 부착설비인 지지로프 등을 설치 않아, 근로자 성모씨가 숨진원인이

    됐다며, 건설사 대표에 대해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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