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오늘(14일) 본회의를 열어 학교자치조례 재의 요구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거친 뒤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학교자치조례는 지난 1월말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찬성 20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됐지만, 교과부가 상위법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재의 요구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2/3 이상 찬성을 얻으면
원안대로 확정 됩니다.
하지만, 지역에서도 찬반 논쟁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다 재의결 되더라도 교과부가 대법원에 소송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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