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에 건물을 입대해 준
건물주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자신의 건물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불법 안마시술소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 3백만원을 받고
임대해 준 혐의로
건물주 62살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불법 안마시술소 업주 38살 김모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성매매를
알선해 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5-06-08 14:53
아침부터 만취한 운전자, 주차장서 잇달아 '쾅쾅쾅쾅'
2025-06-08 13:36
내일 내란 혐의 6차 재판..尹, 대선 후 첫 법정행
2025-06-08 08:10
"왜 뛰어다녀!" 2세 아동 밀친 보육교사 무죄→벌금형
2025-06-07 20:26
샛강역 전동휠체어 추락..신림선, 1시간 만에 열차 운행 재개
2025-06-07 17:42
신림선 전 열차 운행 중지..샛강역서 휠체어 추락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