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건물주 불구속 입건

    작성 : 2012-09-10 00:00:00
    성매매업소에 건물을 입대해 준
    건물주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자신의 건물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불법 안마시술소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 3백만원을 받고
    임대해 준 혐의로
    건물주 62살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불법 안마시술소 업주 38살 김모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성매매를
    알선해 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